분류 부동산 부동산협회, BC주 단기 주택 전환세에 ‘우려’ 표명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2.29 07:2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매물 감소로 주택 가격 되레 오를 수 있다” 역효과 가능성 BC주정부가 지난 22일 예산안 발표와 내놓은 단기 주택 전환세(플리핑 택스·flipping tax)에 대해 주택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BC부동산협회는 주정부의 이 같은 세제가 주택 매물 수를 줄어들 수 있으며, 주택 매매를 미루는 판매자가 늘면서 주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세수 확보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단기 주택 전환세는 주택 구매 이후 2년 내에 재매매를 할 경우,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단기 주택 전환세가 시행되면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되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세율이 10%로 감소한다. 2년에 이르면 세율이 0%로 전환된다. 협회는 메트로 밴쿠버에서 부동산 거래의 약 10%가 구매 후 2년 내에 이뤄지며 이들 중 다수는 이혼, 직장 이전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주정부가 제시한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는 시기만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잠재적인 매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매물 억제로 인해)다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매물 감소뿐 아니라 면세 대상에 대한 조사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