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 5년 새 10배 급증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8.15 17:2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에서 안락사를 선택에 죽음을 맞이한 환자가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했으나 지난 2016년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만64명이 안락사를 택해 사망했다. 이는 2016년 1,018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퀘벡주가 3,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온타리오주와 BC주가 각각 3,102명과 2,030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선택한 누적 환자 수는 3만1,644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2019년을 기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가 코로나19 펜데믹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2021년 안락사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안락사는 의사 또는 인증 간호사가 요청에 따라 사망을 하는 물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 혹은 의사나 인증 간호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하는 물질을 제공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됐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중대하고 불치의 질병,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자로 신체능력이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쇠퇴한 상태여야 하며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으면 안락사를 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에는 정신 질환도 안락사 허용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