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올해 새 임대료 인상 상한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4.01.05 06:37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2024년도 BC주 임대료 인상 상한 3.5% BC주정부가 앞서 지난해 9월 예고한대로 2024년도 임대료 상한 시행령이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 상한은 전년 1.5%에서 2%포인트 높은 3.5%로 올랐다. 4일 임대 플랫폼 렌탈스닷시에이(rentals.ca)에 따르면 현재 기준 밴쿠버의 1개 침실 평균 임대료는 2,866달러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한인 3.5%에 맞춰 인상한다면 월 임대료는 2,966달러가 된다. 임차인에게는 매월 100,31달러의 부담이, 연간 1203.72달러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임대인은 1년에 1회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세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았다면, 1월 중 인상은 없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연간 상한에 맞춰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이 법을 무시하고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RTB 분쟁 위원회를 통해 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10일 퇴거 통보를 발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임대료 상한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이 크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3.5%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상한이 너무 높게 결정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