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비즈니스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부과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0.05 16:4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최고 결제액 2.4% 부과…. 소비자 부담 는다 업주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은 6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시작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합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수수료 부과는 최고 2.4%로 로 제한된다. 수수료를 고객에 전가 하려면 업주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측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수료 부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에도 연맹이 실시한 조사에서 소상공인 5명 중 1명(19%)은 이번 수수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맹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26%는 경쟁 업체나 공급 업체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자신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0%는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15%는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텔러스 등 일부 대형 기업은 이미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텔러스는 오는 중순부터 1.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월 평균 2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텔러스는 은행 이체 등 다른 서비스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