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UBC 한인 대학생의 죽음…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3.01 08:2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유가족,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요구 CityNews 캡처 지난 11월 발생한 한인 대학생 손 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유가족이 진상 규명과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시티뉴스(CityNews)가 1일 보도했다. 손 씨가 911에 두 번의 신고를 했지만 대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또한 기숙사 규정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UBC 2학년에 재학 중인 손 씨는 지난 11월 14일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손 씨는 911에 2회에 걸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센터인 ECOMM 측은 신고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음성 사서함으로 전화가 연결됐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도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과 9시 사이 손 씨의 방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방을 두드려 열어보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같은 기숙사의 학생들은 오전 9시 30분경 UBC 기숙사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 이를 설명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기숙사 정책에 따라 문을 열 수 없다는 답을 해왔다. 손씨의 룸메이트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었던 또다른 학생 역시 UBC 측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손 씨의)911 신고가 제대로 접수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UBC측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경, 기숙사에 있는 다른 재학생이 911에 신고를 다시 했고, 10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광경이 계속됐다. 학생들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이 기숙사 프론트데스크에서 잘못된 열쇠를 받아와 처음에 열지 못하고 다시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문이 열리고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손 씨의 맥박은 이미 뛰지 않는 상태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는 뇌사판정을 내렸다. 이후 가족들은 손 씨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손 씨는 22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손씨의 유가족은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손 씨의 어머니인 조 모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대응 과정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부실 대응 당사자인 UBC 역시 유가족의 물음을 답하거나 애도를 표하지도 않았다. 그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왜 사고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는지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가 시작되고 시티뉴스가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UBC는 그제서야 애도를 표하기 위해 유가족에 연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학교 측이 사고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전화가 끊기거나 발신자로부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UBC 연방경찰 (RCMP) 역시 경찰 감사 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2건의 신고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감사 기관은 2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손씨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손씨의 주변인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의 룸메이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친구였다며 그가 해왔던 일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손 씨는 밴쿠버 국제 공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어머니 조 씨는 “UBC를 포함한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내 아들의 죽음이 (대응)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