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경제 “안 오르는게 없네” 1일부터 각종 비용 인상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4.04 07:2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탄소세, 전기요금, 주류세 등 치솟는 물가 속에 세금과 공공비용도 오른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1일부터 각종 세금과 공공비용이 인상됐다. 먼저 주와 연방 탄소세가 인상되면서 연료 및 기타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다. 연방정부의 탄소세는 톤당 50달러에서 65달러로 30% 인상됐다. 이에 휘발유 가격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1리터당 3센트 상승해 14.1센트가 부과된다. 앞서 BC주는 앞으로 2030년까지 1리터당 26센트까지 탄소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BC주의 전기요금도 2% 오르면서 월 평균 약 2달러씩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BC하이드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또 맥주, 와인, 증류주 및 대마초에 적용되는 연방 소비세도 2% 올랐다. 당초 정부는 6.3% 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면 여론의 반대가 거세자 이를 2%로 하향 조정했다. BC 페리 요금은 4월 12일 부터 요금을 최대 3%까지 올린다. BC페리는 “물가상승이 고객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운임 인상이 쉬운 결정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보 승객의 경우에는 50센트, 자동차 이용 승객들에게는 2.35달러씩 운임이 인상된다. 일부 구간의 경우는 인상폭이 이보다 작다. 스와츠와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를 운행하는 페리 요금은 30센트, 차량 승객은 90센트 오른다. BC 페리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승객들이 10.4%의 요금 인상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도 시간당 15.55달러에서 16.55달러로 인상됐다. 은행 우체국 등 정부 규제를 받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최저 시급이 올랐다. 이와 관련 온타리오주는 오는 10월부터 최저 임금을 16.5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C주는 아직까지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