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위한 저축 계좌 신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4.02 00:2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최대 4만 달러 세금 공제 가능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절세 가능한 저축 프로그램을 내놨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주택 구매자들의 다운페이먼트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첫 주택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자를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는 FHSA를 통해 연간 최대 8,000 달러 씩, 최대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과세 계좌로 과세 없이 저축과 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다. FHSA에 예금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은퇴저축연금(RRSP)처럼 소득의 일부를 해당 계좌에 저축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RRSP와 유사하지만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다르다. RRSP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출(HBP)과 FHSA를 함께 이용하면 1인에 최고 7만5,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라면 15만 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75만달러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20%의 계약금에 해당된다. 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만 18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로 최근 4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거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한다. 아울러 15년 이내 또는 71세가 되는 해까지 해당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다운페이먼트를 위해 자금을 출금했다면 계좌를 닫아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까지 주택 구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RRSP로 이체할 수 있다. 면세 계좌 간 자금 이동이기 때문에 과세에서는 자유롭다. 4월 1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사용하는 은행에 따라 상품 출시일이 다르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광고를 시작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계좌가 주택 구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도가 캐나다의 높은 집값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