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PCR음성 확인서 없이는 한국 입국 안 돼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7.13 20:1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PCR음성 확인서 없이는 한국 입국 안 돼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한국의 코로나 19 사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입국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다. 7월 15일 0시부터는 PCR음성 확인서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5일부터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된다. 항만에서는 모든 선원들도 하선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 하지 않았다면 항공기 탑승시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시설격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PCR 음성 확인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된 것이 인정된다. 다른 현지 언어로 돼 있다면 번역 공증 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 또 서류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인정된다. 이 가운데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도 53명으로 최근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이고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검사 결과 양성 확진 비율은 1.6%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시 도 별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이 4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과 세종, 부산이 2단계, 중부권 지역은 대부분 1단계를 보이는 상태이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등이 3단계 구간에 속한다. 경남도 대부분 1단계이지만 통영과 남해군이 2단계로 분류됐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