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 고용주 의료세금 부담 결국 노동자에게…”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8.13 19:35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BC 고용주 의료세금 부담 결국 노동자에게…”고용주 급여세 인상, 노동시간 고용 등 노동자에 부담프레이저 연구소, 연간 3000달러 부담 노동자에 전가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캐나다. 특히 주민들이 보험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 BC의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BC주의 의료 세금(Health Tax)이 노동자들에게 거의 연간 3000달러나 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누가 BC주민 고용주의 의료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최근 BC주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 보건 세금(Employment Health Tax, EHT)가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실 BC주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MSP 프리미엄을 EHT로 대체하고 있다. 또 MSP는 2020년에 사라진다. MSP 프리미엄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부과 주 정부의 의료 시스템 재정에 도움을 줬었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갖춘 개인과 가정들은 최대 900달러까지 프리미엄 페이먼트를 지출했다. 반면 비교적 저소득층은 MSP 지출이 면제된 것. 새로운 EHT제도에 따라 임금 지출액이 50만 달러가 넘는 고용주들에게는 EHT가 부과됐다. 즉 정부는 개인과 가정의 MSP를 고용주들 부담으로 옮겨 간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 고용주들의 부담이 낮은 임금이나 노동시장의 불이익을 통해 고용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험적 연구는 2/3 또는 90%의 급여세(Payroll Tax)는 긍국적으로 고용자들에게 낮은 임금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 덧붙여 고용도 줄이게 된다. 이 보고서는 “EHT가 비교적 최근에 시행돼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EHT의 향후 임금과 소득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급여세 변화와 비슷할 것이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BC주의 1985~2017년 데이터를 사용, BC주의 급여세가 10% 정도 오를 때 평균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약 1.1%(단기간) 낮아진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3% 정도 하락 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EHT는 고용주들의 급여세를 약 22% 정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BC 노동자들의 임금 0.59달러를, 단기적으로는 1.64달러 하락 효과가 있다. 이는 2019년도 달러가 기준이다. 덧붙여 2019년도 노동 평균 시간을 고려할 때 이는 BC주 노동자들의 평균 연간 소득이 2019년을 기준, 2987달러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 즉 이 보고서는 “BC주의 신규 EHT 정책은 낮은 임금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면 “정부가 MSP를 EHT로 전환하면서 보건시스템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옮기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Fraser institute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