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이민 유학생 15일부터 전일 근무 가능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1.15 13:2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퍼밋 자동 연장 시스템도 시범 되입할 계획” 캐나다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유학생의 취업 규정을 개선한 가운데 유학생의 전일 근무가 15일부터 가능해졌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과거 일주일 동안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학생의 근로 시간 규제를 해제했다. 이번 근로 시간 규제 해제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스터디 퍼밋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은 전일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풀타임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및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과정(전문대 이상)을 이수하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경제의 부스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유학생들이 캐나다 근무 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민부는 이와 별개로 스터디 퍼밋의 연장이나 졸업 후 워크 퍼밋 부여를 자동으로 이뤄지게 끔 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부는 자동 연장 시스템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속 적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캐나다 국내에 50만 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