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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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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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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ʼ


1. 살림살이가 빠듯한 은퇴 후 생활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가계는 궁핍해지고, 노부모를 돌보면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다가, 부모의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의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인생 후반기 사건들이 잇따라 이어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령생활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큰 활력소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두 개의 중요한 버팀목은 건강과 재정능력입니다.

캐나다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답하면서, 그 때문에 모아 둔 은퇴자금으로 남은 여생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축복이지만, 그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그건 자신들에겐 악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줄지만, 의료 및 간병비용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퇴한 캐나다인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요? 3가지 주요 원천은 (1)정부에서 주는 연금(CPP, OAS, GIS등에 약 57%가 의존),
(2)퇴직 전에 일하던 직장의 회사연금(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 민간기업체의 연금 등에 약 53%가 의존), (3)개인들의 은퇴저축(RRSP, TFSA 등에 약 30%가 의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한 경우에는 노후생활비 걱정이 그나마 적어 보입니다.

그 외에 (4)투자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13%, (5)집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노후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6%, (6)기타 상속재산을 받거나 자녀 등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약 11%가 됩니다. 이처럼 위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은퇴자들은 자신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생활자금 원천들 중에서 (1)은 캐나다 은퇴자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은퇴 후 소득이지만, (2)회사연금은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업체에서 근무한 은퇴자들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회사연금은 그 혜택이 많아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어진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직장생활을 오래한 은퇴자들 중에도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12%나 되고,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하긴 하지만 생활비가 넉넉하지는 못하다는 사람들도 44%나 됩니다.

물론 민간기업체에서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한 은퇴자 그룹에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은 22%로 더 높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4%로 공공부문 은퇴자들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회사연금을 받더라도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은퇴 후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두 그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3)개인들이 각자 열심히 은퇴저축을 통해서 충분한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거나, (4)하루라도 일찍 투자자산을 늘리기 시작해서 노후를 대비한 재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캐나다 노인빈곤의 실태

캐나다의 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국가로 인정됩니다만 아직도 국민 9명 중 1명은 빈곤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로 무연고자, 장애인, 아동, 편부모 가정, 최근 이민자, 간병인을 둔 가정,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의 빈곤층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위축된 경제활동과 렌트비 상승, 그리고 급등한 생필품 물가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캐나다 노령인구 중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약 72% 정도 되며, 남자 혼자 사는 가구는 약 8%, 그리고 여자 혼자 사는 가구는 약 20%가 됩니다. 그런데, 빈곤한 노령층의 약 60%는 여자 혼자 사는 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는 남자 혼자 사는 가구가 차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미망인들은 과거 근로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노령자 기초연금 외의 연금수령액이 적어서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입니다. 이에 비해 부부가 같이 사는 노령가구는 각각 지급받는 연금수입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므로 빈곤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는 노인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은 어린이와 노인에서 가장 높고 근로 연령층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캐나다의 노인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두고 20세기 캐나다 사회정책의 주요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노인빈곤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주로 1966년 캐나다연금계획(CPP)과 퀘벡연금계획(QPP)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 노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연금은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1인당 21에서 46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기업연금제도가 확대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거의 전적으로 과거소득에 비례한 연금제도에 의존하는 미국의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의 공적연금 시스템은 과거소득이나 근로경력과는 상관없이 노령연금(OAS-GIS)의 형태로 기초생활비를 감안한 생계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혼자 사는 노령여성그룹의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캐나다 인구는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1/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공적연금시스템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령자가 근로현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퇴직을 장려하고, 취업 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노령자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진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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