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한국서 재판받다 캐나다 도피해도 소용없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22 11:5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한국 법무부, ‘시효 정지’ 통해 처벌 공백 해소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캐나다 등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처벌될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년 12월 개정 전 기소된 경우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 중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범죄자 처벌할 수 없었다. 그 예로 한 사기범이 기소 직후 출국해 돌아오지 않아 재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을 막고, 수사 및 형 집행 단계 시효 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월30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