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이틀 늦게 도착한 항공 수하물… “1200달러 보상”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07.20 10:5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생필품 구입에 돈 허비… 항공사 일부는 과다 지출” 반박 항공 수하물을 이틀 늦게 받은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총 1,200달러의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밴쿠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총 6일 일정으로 두바이에 여행을 떠났다. A씨는 현지에 도착해 자신의 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에 분실 신고를 하고 이틀만에 잃어버렸던 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짐을 받기까지의 생활이었다. 해당 짐에는 A씨의 옷과 속옷, 신발, 생필품 등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 A씨는 이틀 동안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모두 새로 구매했다. A씨가 이들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총 2,120달러67센트였다. 이후 에어 캐나다는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자체 보상 규정에 따라 500달러를 A 씨에 지급했다. A씨는 그러나 수하물을 제때 받지 못해 지출한 비용이 보상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BC분쟁조정위원회(BC Civil Resolution Tribunal)에 추가 보상을 위한 조종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에어 캐나다가 총 지출 비용인 2,120달러67센트에서 앞서 에어 캐나다가 보상한 500달러를 제외한 1,620달러 67센트를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시가 이틀 동안 필요한 물품으로 지출한 내역에는 상의 5벌, 하의 6벌, 신발 4켤레, 속옷 상하의 각각 2벌, 샤워 가운 1벌, 양말 3켤레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에어 캐나다 측은 A씨가 이틀 동안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매,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에어 캐나다가 주장한 대로 일부는 불필요한 물품(운동화 215달러, 샤워 가운 108달러, 브라 98 달러 등)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신발 두 켤레, 상의 4벌, 하의 4벌에 대해서는 A씨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에어 캐나다에 700달러의 추가 보상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앞서 에어캐나다가 지급한 500달러와 700달러를 더해 1,200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다. 한편 수하물 지연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있다.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하고, 이후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 지연 보상금이란 항공사 측이 피해 고객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이어서 모든 항공사가 보상금 규정을 갖고 있고 보상해줘야 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