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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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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



“1890년대의 골드러쉬로 수천명의 광부들이 유입되었던 유콘준주”, 캐나다 시민권 시험 책자인 Discover Canada에 나오는 유콘준주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쪽으로는 알래스카를, 남쪽으로는 비씨주를 접하고 있는 유콘준주는 그만큼 현대까지도 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3만 5천명대인 유콘준주는 약 75%의 인구가 주도인 Whitehorse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유콘준주에서 운영하는 노미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이민 스트림을 제외한 현지 고용주의 영구적인 고용제안을 받아 진행하는 고용제안 기반의 스트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의 자격



유콘준주 노미니 프로그램의 신청을 고려한다면, 캐나다 내의 거주자인 경우, 캐나다에서의 유효한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 또는 유학생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의 난민이나 방문자의 신분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미니 프로그램의 심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워크퍼밋이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퍼밋 기한의 연장 신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Implied Status 상태에서의 신청을 불가하므로, LMIA를 기반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신청 또는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을 미리 잘 신경 써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입학한 학업과정을 모두 끝낸 상태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지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영구 고용제안을 받아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숙련직이든 비숙련직이든 간에 유콘 고용주로부터 받는 고용제안 상의 직종과 유관된 기존 경력을 갖추었어야 하며, 숙련직의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비숙련직의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직종별 스킬레벨에 맞는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NOC 스킬레벨 0와 A의 경우에는 CLB 7 이상, 스킬레벨 B의 경우에는 CLB 5 이상, 그리고 비숙련인 스킬레벨 C와 D의 경우에는CLB 4 이상의 영어성적이 요구됩니다. 신청자의 학력 자격은 최소 고졸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주의 자격



고용주는 캐나다의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유콘에서 사업을 운영한지 최소 1년 이상의 사업체여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3년) 노미니 신청을 위해서 고용주는 캐나다 노동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직종의 중간 시급 이상의 시급을 반영한 풀타임, 영구 고용제안을 지원하는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조항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의무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잡뱅크 외에 최소 2 군데 이상의 유콘준주 내의 지역신문, 전국적인 규모의 구직 사이트 등에 광고를 추가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들은 노미니 심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만약 직원이 지역 의료보험이 없다면 의료보험 자격이 되는 때까지 고용주는 무료로 의료보험을 제공해 줄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캐나다 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경우 캐나다로의 항공권을 고용주가 제공해줘야 하며, 만약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도 제공해줘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또한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에게 고용주가 어떻게 정착 및 인력 유지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적고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스트림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에는 Express Entry 스트림 (Yukon Express Entry), 숙련직 스트림 (Skilled Worker), 비숙련 스트림 (Critical Impact Worker)의 총 3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각각의 스트림은 이미 상기한 신청자 및 고용주의 공통적인 자격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Express Entry 스트림의 경우, 신청자가 이미 EE상의 자격을 갖추어 EE 프로파일을 등록하여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경험이민 (CEC) 카테고리로가 아닌 이상 이민자의 동반 식구수에 따른 최저 정착자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노미니로 선정이 되면 EE 파일상에 노미니 가산점 600점이 부여됨으로써 EE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EE 스트림을 제외한 일반의 숙련직 및 비숙련 스트림은 유콘준주의 노미니가 된 이후에도 EE와 관계 없이 우편을 통해 연방정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5-19개월 소요됩니다. 일반 스트림의 경우, 신청자의 동반 식구수에 따른 최저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 여부도 자격 요건이 되므로 이 점을 신경써야 합니다.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원본을 각종 증빙서류들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유콘 노미니 프로그램 신청서에 대한 수속기간은 약 12-14주 정도 소요됩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 노미니로 승인이 되면, 유콘준주와 고용주 그리고 신청자 3자가 모두 동의하고 서약하는 3자 계약서(TPA, Tri-Partite Agreement)에 서명하게 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공인 이민컨설턴트

604-200-5532

070-4498-1680

ohcanadavisa@gmail.com

www.ohcanada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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