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유학이민

캐나다 BC 주 정부 이민 (BC PNP) 비숙련직 이민 Entry Level and Semi-Skilled

작성자 정보

  • 작성자 KREW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그중에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신청 경로를 찾는 것만 하더라도 이민 신청 반은 진행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직종 제한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엔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전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인 BC 주 정부 이민 BC PNP Entry Level and Semi-skilled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숙련 이민이라고도 불리는 Entry Level and Semi-skilled는 관광, 고객 응대, 장거리 트럭 운송, 식품 가공 또는 의료 부문의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BC 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C주에 있는 업체에 고용되어 풀타임 근무를 9개월 이상 한 지원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BC주 노동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입증하는 사람들이 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자격조건으로는 BC주가 지정한 특정 직업군에 종사해야하며, BC주 직업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최소 언어 및 교육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조건으로는 고용인이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로서의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 고용주로서 요구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BC주에서 설립된 2년 이상 운영중인 법인 사업체이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 3명에서 5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로도 재정 상태, 임금, 사업체 증빙 등이 있습니다.

BC주 정부 비숙련 이민은 EOI(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에서 운영되며,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후보자는 BC주 온라인 이민 포털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으로 BC Skills Immigration Ranking System을 통해 순위가 매겨지고 가장 높은 순위의 후보자부터 초청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초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벽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BC 주정부에 이민 신청 수수료를 완납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BC 주에서 주정부 지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후보자가 아직 BC 주 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엔 임시 취업 허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정부 지명을 받은 후 신청자는 6개월 이내에 공식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서를 직접 서류로 작성해 해당 지원 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BC 주 정부 비숙련직 이민, BC PNP Entry Level and Semi-skilled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 이루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둥지이민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세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ddress. #1308-1030 Georgia St W, Vancouver BC V6E2Y3
https://www.instagram.com/cannestimm/
https://www.facebook.com/VancouverCanNest
https://www.youtube.com/channel/UCOnCNCL44c3aWzhEhyQz09A

https://koreanrew.com/directory/71

<본 게시글은 2022년 9월 22일에 작성된 컬럼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80 / 9 Page
RSS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 업데이트 (2022년 10월)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0.03 조회 2918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업데이트 - 2022년 10월 알버타 주정부이민 (AAIP)의 종교인의 노미니 신청 가능해져 최근까지 …

캐나다 이민 길잡이, 주정부 이민 (PNP) & 연방정부 이민 (EE) 완벽 정리!
등록자 KREW
등록일 09.27 조회 5745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종류도 많고 이름도 생소하기 때문…

캐나다 BC 주 정부 이민 (BC PNP) 비숙련직 이민 Entry Level and Semi-Skilled
등록자 KREW
등록일 09.22 조회 3156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그중에 …

직업군 별 소득 증명 서류
등록자 KREW
등록일 09.22 조회 2153

모기지 모기지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 기관에서는 소속된 직업 군, 계약 방식 등을 통해 각기 다른 방법의 소득 증명을 가지고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조영범 리얼터의 “뜬금없는 영화 이야기” 2
등록자 KREW
등록일 09.21 조회 2384

부동산 뜬금없는 영화 이야기라는 제목을 단 2회 만에 배신해 버리는 소재를 정해 놓고 어떤 변명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이라는…

2022년 주요 세금 관련 변화
등록자 KREW
등록일 09.21 조회 2328

회계 정기적 컬럼을 통해 부동산밴쿠버 구독자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Alex Jo CPA Inc. 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조 회계사 입니다…

2022년 캐나다 TR to PR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 연기, 드디어 다음 주 발표!
등록자 KREW
등록일 09.21 조회 3569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이민 컨설팅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문의하는 프로그램, 20…

크레딧 스코어 관리와 주의사항
등록자 KREW
등록일 09.15 조회 2868

모기지 요즘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흔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

모기지 Pre-Payment Privileges
등록자 KREW
등록일 09.07 조회 2372

모기지 모기지를 얻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받게 되는 이자율과 한 달에 얼마를 내는 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비슷…

부동산이 무조건 옳은가?
등록자 KREW
등록일 09.01 조회 1896

경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모두들…

조영범 리얼터의 “뜬금없는 영화 이야기”
등록자 KREW
등록일 09.01 조회 2468

부동산 [글을 쓰고 있는 조영범 리얼터는 캐나다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글에 나타나는 특정 영화에 관한 모든 시선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컬럼은 …

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등록자 KREW
등록일 08.29 조회 1941

법률 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정부의 세법개정 발표 때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라는 갈등적 비판을…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캐나다 워크퍼밋 신청 방법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8.28 조회 530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워크퍼밋 신청 방법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워크퍼밋 (Work P…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FTHBI)
등록자 KREW
등록일 08.19 조회 2688

모기지 현재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을 시행하고 …

주간 환율차트 비교보고서
등록자 KREW
등록일 08.19 조회 1824

경제 환율은 국가의 모든 경제 요소의 반영이며 다른 국가간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매주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각 환율…

부동산 매매 4개월째 계속 내리막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15 조회 2683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ugust 2022 부동산 매매 4개월째 계속 내리막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에 이어 7…

공황장애 (恐慌障碍, Panic Disorder) 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2254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미 지역이다 보니 한의사가 캐나다 종합 병원에서 진료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해…

잘하는 것보다 실패를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자 KREW
등록일 08.11 조회 2038

주식 주식투자의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손실입니다. 바로 가치 없는 기업을 주식을 매수하여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

이윤경 리얼터의 건축 이야기
등록자 이윤경 리얼터
등록일 07.28 조회 3067

건축 이윤경 리얼터의 건축 이야기 집이라는 공간에서 찾아내는 나의 아이덴티티 Part 1 – MFS 정진영 대표님에게 물어 보는 레노베이션의 모든 것…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등록자 KREW
등록일 07.27 조회 1858

회계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과거 조세원칙을 모르던 절대군주 시대에 성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