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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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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확산과 부자과세 논쟁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전 관세청장)

정부의 세법개정 발표 때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라는 갈등적 비판을 자주 듣는다.
서구 민주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위 1%, 상위 10% 납세자가 상당히 많은 납세를 함에도. 부자세금 중과세 찬성논리는 불평등한 재산과 소득의 시정이 필요하다.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으니 높은 세금 납부가 필요 하다.”

부자세금 중과세 반대논리는 “부자에 대해 높게 과세하는 것은 성공을 처벌하는 것이며, 열심 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의 경우 부자는 노력 으로 만들어지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 두 의견 모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금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한시적 인하내용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부자감세 비판 대상이다.

과거에 세금문제는 조세원칙이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갈등사회로 전환되면서 정치적, 사회 적으로 유권자 편 가르기의 갈등이념이 우선한다.

역사적으로 부자에 대한 초고세율 과세는 전쟁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 하기 위해 운영한다. 2차 세계대전시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90%까지 과세한 사례가 있 다. 분명한 것은 납세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높은 세율은 경제적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세법이 문제이다.” 라는 말은 전쟁 당시 미국의 고민을 말한다.

금년 초 영국 킹스컬리지 대학이 주요 28개 국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갈등지수를 발표하였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갈등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충격 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갈등이 심한 나라이고, 갈등관리 능력은 최하위 국가이다. 우리의 경우 “남녀 성별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지수가 매우 나쁜 항목으로 소개되 고 있다.

성별갈등, 세대갈등도 들여다보면 경제와 일자리 배분 문제이다. 청년층 젠더 갈등은 남성은 병역의무와 여성의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성은 육아부담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의 부족을 탓한다. 세대갈등도 기성세대와 20, 30대 세 대 간 복지, 연금 등 경제적 재원의 배분에 대한 의견 충돌이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라 점점 악화되는 빈부격차의 시정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 증여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 회적 갈등 확산과 시민단체 등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서양속담에 “세금은 양의 털을 깍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지,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 이 아니다” 말이 있다. 가혹한 높은 세율은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탈세, 밀수, 조세회피 등 정직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든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서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잘못된 제도를 운영할 경우 투자유치 악영향, 자본과 기술, 고급두뇌의 국외유출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금을 실용적으로 과세한 국가와 국민은 번영하였고, 억압적으로 과세한 국가는 쇠퇴하였다는 것이 교훈이다.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은 사회적 갈등 완 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구체적인 상속세, 법인세, 종부세 등의 누진세율의 적정선은 부자과세 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개선 대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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