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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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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 뉴스 (2019년 2월)



퀘백 전문인력이민 1만 8천명 반환 조치



2018년 8월 2일 이전에 퀘백주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QSWP)에 접수했던 신청자 1만 8천 명이 오랜 대기기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되지 않은 신청서와 수속비를 모두 반환 조치 받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심각한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이번 결정은 2019년 2월 현재까지 퀘백주의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신청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반환 조치될 신청자들은 작년 8월에 퀘백 전문인력이민 점수 산정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기 이전의 선착순 신청 제도 하에 접수하였던 경우들입니다. 이번 반환 조치를 통해 퀘백 전문인력이민은 약 36개월이 소요되었던 과거의 수속기간은 6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물론 반환 조치된 신청자들은 자격만 된다면 다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2012년 3월, 연방정부의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의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해 약 10만 여 명의 이민 신청서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과거의 이민 속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의 이민 프로그램은 자격만 되면 무조건 이민 신청이 가능했던 ‘선착순 이민 신청’ 시스템이었으며, 이로써 불어난 엄청난 적체량에 이민국은 반환 조치라는 개혁의 칼날을 빼 들었던 것이죠. 캐나다 이민을 꿈꾸던 이민 신청자들의 희생과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현재의 연방정부 Express Entry 시스템까지 탄생되었습니다.



Rural & Northern Immigration Pilot



퀘백과 아틀란틱 지역을 제외한 비씨주, 알버타, 사스캐치완, 마니토바, 그리고 온타리오주 그리고 3개의 준주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커뮤니티가 앞장서는 연방정부의 시범적인 이민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새롭게 탄생될 예정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 위주로 정착하는 경향 때문에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이를 채워줄 인력을 찾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찾고 있는 북쪽의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3월 1일까지 인구 5만명 미만의 커뮤니티 또는 대도시와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Remoteness Index 자격이 되는 커뮤니티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가능한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2019년 이내에 이민 희망자들에게 그 문을 열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2018년 3/4분기 기준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퀘백을 제외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비씨주의 윌리암즈 레이크 등의 도시가 포함된 캐리부 지역, 그리고 뉴브런즈윅주의 몽톤-리치벅토 지역 그리고 캠벌튼-미러미시 지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press Entry 연계 노미니 프로그램 확대중



지난 1월말에는 Express Entry(EE)의 커트라인이 438점까지 하락하면서 2017년 10월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EE로 직행할 수 있는 400점대 중반을 획득하기에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EE와 연계되어 노미니가 되면 600점 가산점을 받고 더 빨리 이민할 수 있는 EE 연계 노미니 프로그램들이 각 주에서 인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씨주 노미니 프로그램의 EEBC 프로그램은 작년 2018년만 해도 총 3,100명의 노미니를 EEBC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미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퀘백 제외 11개의 모든 주/준주에서 각각의 EE와 연계된 노미니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온타리오주가 처음부터 적용해오던 NOI(Notification of Interest)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들이 노바스코샤와 알버타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NOI란, 비씨주의 EEBC 프로그램처럼 신청자가 우선 신청하여 점수를 만족하면 ITA 초대장을 받게 되는 형식과는 다릅니다. NOI 방식은 EE에 등록된 이민 신청자가 해당 주의 노미니 프로그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로부터 노미니 프로그램에 신청해보라는 초대장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EE 프로파일 등록 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All provinces and territories” 라고 선택을 해 두어야 해당 주에서의 Interest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NOI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워크퍼밋 신청 기준 완화



2019년 2월부터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한 졸업 후 워크퍼밋(PGWP)에 대한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졸업 후부터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의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한보다 두 배나 연장된 것으로써 졸업과 함께 서둘러 PGWP 신청을 해야 했던 유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GWP를 신청하는 당시에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면서 PGWP를 신청하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학생비자만이 아닌 단순 방문비자(Visitor record)로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PGW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학생비자 소지 조건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필요한 문제들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희소식입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ohcanadavisa@gmail.com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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