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모기지주택공사, 모기지 보험 규정 완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7.07 21:2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모기지주택공사, 모기지 보험 규정 완화 크레딧 600점 이상으로 기준 낮춰…TDS 최대 44%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보험규정이 완화됐다.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렸던 조치들을 해제하기로 한 것. 주택구매자들의 대출이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최근 보험 인수기준(Underwriting Criteria)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일방적으로 실시한 모기지 대출 보험의 인수 기준을 임시 변경했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변화로 홈바이어들을 보호하고 정부와 납세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고 동시에 과도한 수요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격 상승을 줄일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7월 5일을 기준, 지난 2020년 7월 이전 인수 기준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규정 변경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모기지 주택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자신의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잘 관리하는 대출자들을 위해 GDS(Gross Debt Service) 비율을 최대 39%, TDS(Total Debt Service) 비율을 최대 44%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최소한 주택 구매자중 1명의 대출자는 대출 보험을 신청할 당시를 기준, 크레딧 점수가 600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덧붙여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항상 우리는 모기지 대출 보험 신청서의 전반적 힘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레딧 기록이 없는 대출자들의 신용도(Creditworthiness)를 수립할 수 있는 대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처럼 크레딧 기준이 낮아지고 규정도 완화되면서 충분한 소득을 갖춘 홈바이어들은 자신들의 모기지 납부와 다른 부채 페이먼트에도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youtu.be/knbZ4EV_yFs 2917 회 연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