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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 물질 금지 규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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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 물질 금지 규정 기준 완화
팬데믹 반영, 위생목적 물티슈 100ml 등 허용


팬데믹이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성 항공기 탑승 관련, 반입 물품에도 변화가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개정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물티슈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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