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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의 ‘렌터카 시대’가 펼쳐진다…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자동차 차령 9년



자동차 캠핑 대세가 사회의 정책이나 흐름까지 바꿔놓을 기세다. 캠핑카의 ‘렌터카 시대’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한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된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한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토록 했다.
세 번째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해당 법령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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