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집단면역’ 스웨덴도 방역 대책 강화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0.12.23 23:1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집단면역’ 스웨덴도 방역 대책 강화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집단면역을 실시했던 스웨덴. 최근 국왕이 직접 ‘실패’를 언급하기도 한 가운데 이제는 행사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서울연구원이 최근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11월 19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8,295명, 누적 중증환자는 3,042명, 누적 사망자는 6,40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자 요즘에는 방역 대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단위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적용된 스웨덴 공공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스웨덴 감염병법(Smittskyddslagen)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지역 단위 지침에 더해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7개)를 임의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나 자가용 승용차 이용 또는 도보 이동 권고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혼잡시간대를 피해 이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독려했다. 노인 요양시설 입주자나 고위험군 접촉 자제하는 것. 바, 음식점, 카페 방문 자제, 쇼핑몰, 박물관, 도서관, 대중목욕탕, 운동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시설 방문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 등 다양하다. 다만 식료품점, 약국 등 실내시설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반면 회의, 콘서트,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활동 및 참여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했다. 단,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어린이들의 활동은 제외된다. 동반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 자제(스톡홀름市에서 적용한 사항)했다. 게다가 타인과 15분 이상 대면 접촉 시 1~1.5m 거리 유지토록했다. 이밖에 스톡홀름 시는 1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음식점, 바, 나이트클럽 등에서 밤 10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 영업 제한하기로 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