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신규 주택 “생활 공간 온도 26도 넘지 않아야”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12.07 07:18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BC주정부, 기후 변화 대응 주택 건축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BC주에 건설되는 신규 다가구 주택은 생활 공간의 온도가 26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에어컨 등 여름철 냉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BC주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축 주택 건축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주택 건축의 거주 적합성, 안정성,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장관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생활 공간에 대한 온도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주정부는 2021년 폭염 등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주거용 주택의 생활 공간 내 온도가 26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어질 다가구 주택은 설계나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적정 온도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밴쿠버 시는 2025년까지 관할권 내 모든 신규 다가구 주택에 대해 냉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여러 조항이 추가됐다. 모든 건물의 입구와 공용 화장실의 전동식 문 설치, 모든 대형 2층 및 3층 아파트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행사 장소의 지정된 휠체어 공간 확보, 안전을 위한 표지판 의무화, 공용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정취 시스템 설치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위치 및 기타 제어장치의 높이가 조정되고 욕실 벽에 대한 구조 사항을 개선해 욕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2024년 3월 8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내진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건축 업계에서는 “보다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가 비용이 주택 구매자 혹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