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공제 1500달러까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2.22 08:4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세금 신고 시즌 시작 “온라인 신청 시 8 일 이내 환급” 20일부터 본격적인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됐다. 개인 소득 신고는 4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30일이 일요일로 5월 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22일 “세금을 늦지 않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득 신고는 우편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질러언 프랑케 국세청 부국장은 지난해 캐나다인의 92%가 온라인을 통해 소득 신고를 했다면서 신속한 처리와 환급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를 장려하고 나섰다. 프랑케 부국장은 “자동 입금을 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마친 개인의 경우, 약 8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안했다. 반대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환급 절차는 최장 8주가 소요되고 있다. 아울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제때 환급을 못받는 등 불편을 겪거나 환급을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미현금 수표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정부가 2021년 12월 31일 이후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공제액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증액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집을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한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 세금 공제에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신고 시즌과 함께 세금 관련한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전화나 문자를 각별히 주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세 클리닉, 지역 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