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한국서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불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3.02.11 17:3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유학생 등 한국서 지원 받는 이들에 희소식 이르면 6월부터 한국에서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20여년 전 외환제도로 인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