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BC주, 일부 직업군 18세 이상으로 고용 제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2.12.29 06:53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 1일부터 적용 BC주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일부터 일부 직업에 대한 고용을 연령으로 제한한다. 주로 위험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28일 주정부가 내놓은 고용 정책을 살펴 보면 벌목, 제련소, 석유 시추, 주조, 제련소 등에서 현장 또는 생산 근무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건설, 해산물 가공, 육류 가공 작업 등은 16세 이상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주정부는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최소 연령에 도달하는 근로자나 정부 산하 스킬드 트레이드BC(SkilledTradeBC)에서 감독하는 훈련 프로그램 이번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연령 제한이 새로 적용되는 직업군들은 재해율이 높다. 주정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역내 연간 평균 재해율이 근로자 100명당 2.2명 꼴이지만, 벌목의 경우는 100명당 20명 수준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