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캐나다 일시 해고기간 6개월 연장 의미…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6.24 19:5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 일시 해고기간 6개월 연장 의미…“임시해고가 완전해고 되는 기간 더 늘어나”연방 정부가 기존 3개월의 일시 해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 해고가 완전해고가 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연방 노동부는 최근 고용주들이 해고 노동자를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주기 위해 6개월 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연장과 오는 12월 30일중에서 해고 시기를 기준, 먼저 해당하는 일자가 리콜(Recall)의 시한이 된다. 그렇지만 지난 6월 22일부터 발효된 이 정책은 리콜 권리(Recall Rights)를 명시한 단체협약으로 커버되는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1일 이전에 해고된 직원의 경우 같은 고용주가 다시 채용하는 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생기게 된다. 만약 3월 31일부터~9월 30일 사이 해고된 경우라면, 연장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가 된다. 다만 해고 당시 12월말보다 늦은 리콜(Recall) 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정책 변화 전에는 고용주들이 임시로 직원들을 해고했을 때 만약 아무런 안내문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최대 해고기간으로 3개월까지만 주어졌다. 또는 안내문이 주어졌을 때라도 해고가 완전해고가 되기까지는 최대 6개월뿐이었다. 필리메나 태시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임시라도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많은 고용주들이 나중에 그들을 불러오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이로써 우리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주들에게는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