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 계약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4.05.19 14:51 컨텐츠 정보 조회 728 목록 글쓰기 본문 부동산 계약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어들은 부동산 매매, 임대, 구매 계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Offer to Purchase (매입 제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공식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 Acceptance (수락) 판매자가 구매자의 제안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의 모든 조건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Condition Precedent (선행 조건) 계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금융 승인이나 집 검사 통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Earnest Money Deposit (계약금) 구매자가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안과 함께 제출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보통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구매 가격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 Closing (마감)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 때 모든 법적 문서가 완성되고, 관련 비용이 지불됩니다. - Title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타이틀은 소유권 이전 시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 Escrow (에스크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립적인 제3자가 거래 관련 자금, 문서 및 기타 중요한 항목을 보관하는 계약 집행 방법입니다. - Amendment (수정) 계약서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Disclosure (공개) 판매자가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알려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수리, 결함 또는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Waiver (포기) 계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보통 계약의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이 용어들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로, 계약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용어는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사용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