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leverage 에서 loan administration 까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1.08.16 20:21 컨텐츠 정보 조회 4,139 목록 글쓰기 본문 부동산용어 leverage 에서 loan administration 까지 |leverage 자기의 돈을 지렛대 받침으로 하고 남의 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큰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의 자산 기반을 확장하고 위험 자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할 때 차입 자본을 자금 출처로 사용한 결과를 활용합니다. 레버리지는 차입금, 특히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차입금을 사용하여 투자의 잠재적 수익을 높이는 투자 전략입니다. lien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는 형태 또는 담보가 잡힌 빚. 법원판결, 세금, 저당권설정, 신탁양도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채 상환 또는 기타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항목에 부여된 담보권의 한 형태입니다. life estate 자기나 남의 수명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종신형 유산이란 개인이 일생 동안 소유한 재산을 말하며 수혜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liquidated damages 위약금 조항은 계약에 따른 불이행에 대해 손해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정합니다. 청산된 손해액의 액수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액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당사자가 추정한 최선의 금액으로 합니다. liquidity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현금자체입니다. 유동성은 자산이나 유가 증권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즉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효율성 또는 용이함을 나타냅니다. |loan administration 대출 관리는 대출 기관이 대출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 신청의 검토, 인수 및 평가, 문서 처리 및 대출 마감 준비 및 관리를 포함하지만 평가, 검사, 설문 조사, 신용 보고서 또는 기타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밴쿠버 KoreanREW.com #용어 #leverage #lien #life estate #liquidated #liquidity #loan #지렛대 #유치권 #위약금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youtu.be/Rj_asfdzES4 1802 회 연결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