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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에 방문하신다면, 캐나다의 방문비자? eTA? Visitor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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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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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에 방문하신다면, 캐나다의 방문비자? eTA? Visitor Record?]

1. 캐나다로 여행을 갑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비자 면제협정 체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방문비자(Visitor Visa, Temporary Resident Visa)"라고 불리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만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입국하면 최대 6개월 간의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로 입국하는 방식에 따라 eTA의 사전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유효 기간이나 최대 5년까지 발급이 되는데요, eTA 신청 시에 입력한 정보에 따라 해당 여권에 전자로 자동 링크되기에 eTA 승인 시 받는 캐나다의 확인 이메일 외에 특정 문서로 증빙이 되는 허가서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eTA를 승인받은 후에 여권을 갱신하였다면 새로운 eTA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eTA를 신청할 때 입력, 제출하는 여권 정보나 이메일 주소 등에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TA가 유효한 기간 동안은 최대 6개월까지 원하는만큼 캐나다를 단기 방문 또는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에서 국내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는 eTA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캐나다 국외에서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시점에 유효한 eTA를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에 대부분의 eTA 소지자는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여권에 특별히 입국 도장을 찍고, 체류가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기재하였다면 최대 6개월이 아닌 해당 일자까지만 캐나다 방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여권에 특별한 입국 도장이나 방문 가능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방문자로서의 캐나다 방문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입니다.

eTA 신청에 대한 한국어 안내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2. eTA와 비지터 레코드(Visitor Record)의 차이점이 뭔가요?

캐나다에 eTA로 방문해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나 이유가 있다면,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으로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터 레코드란 이민국의 이민관을 통해서 심사를 받고 캐나다에 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허가를 주는 문서입니다.

비지터 레코드는 캐나다 입국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CBSA 담당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거나 캐나다 이민국인 IRCC로 온라인 신청하여 심사 후 발급되는데요. 흔히들 종교비자라고 부르는 성직자나 Business Visitor, 단기간의 연구원, 또는 1개월 미만의 고숙련 근로자 등의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없이 비지터 레코드를 받아 캐나다 내에 합법 근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지터 레코드로 할 수 있는 캐나다 내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단순 방문
☞ 워크퍼밋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근로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permit/temporary/need-permit.html
☞ 스터디퍼밋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학업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study-permit-tool.html

비지터 레코드는 캐나다 내에서 소지했던 기존의 신분(Immigration Status)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지터 레코드는 발급된 문서에 적힌 기한까지 더 장기간 머물 수 있게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비지터 레코드 자체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에 입국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캐나다 공항으로 재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비지터 레코드 외에도 유효한 eTA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TA와 비지터 레코드, 그리고 방문비자는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에 입국할 때 방문비자가 면제되며, eTA 전자 허가를 사전에 승인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eTA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6개월 이상의 장기 캐나다 방문을 원한다면 캐나다 내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8064-4606
- E-mail: info@ohcanadavisa.com, ohcanada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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