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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ns 시스템의 4가지 원칙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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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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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ns 시스템의 4가지 원칙


BC주 등기법의 근간인 Torrens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The Indefeasibility Principle (취소불능의 원칙)


“Indefeasible”이란 말은 없애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Torrens시스템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느 땅에 대해 소유권을 등기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의 소유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며, 이것이 바로The Indefeasibility
Principle(취소불능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BC주에서 어떤 사람이 선의로 시장 가격에
맞게 제값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땅을 사 소유주(fee simple owner)로 등기를 했다면, 이곳 Land Title System (토지권리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그 사람이 부정직하게
그 땅을 구입하였고 선의의 누군가에게 아직 팔지 않았다면, 원 소유주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데, 이런 예외 조항들이 토지등기법(Land Title Act)에 10가지가 있다. 이 조항들은 나중에 다시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2.    Effect of Registration  (등기의 효력)


Common Law에서는 등기청에 등기가 되었다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Torrens시스템은 등기청에 등기가 되야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다. 따라서 BC주 토지등기법에서는 등기 전에는 판매
증서(Deed) 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으며, 단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뿐이다.하지만 토지등기법 20조에 의하면,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일지라도 그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여, 판매 증서만으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단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토지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선의로 구입하여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등기가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에 앞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등기 소유주인 A라는 사람이 말죽거리라는 땅을 B에게 팔고 판매 증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B가 아직 등기청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A와B 관계에서는 B가 소유주이지만, 다른 제3자들에게는 여전히 등기가 되어있는 A가 합법적인 소유주로 간주된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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