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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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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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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들



이미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BC주 부동산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서 100% 소유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own)했다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한다. 바로 그 이용 권리를 Estate라고 하는데,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Fee Simple estate, life estates, pur acutre vie 등으로 구분된다.

Fee Simple 또는 Freehold Estates

Fee Simple 또는 Freehold Estates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개념이다. Fee Simple의 소유주는 그 부동산에 걸려 있는 그 어떤 권리의 소유주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다. 원래 Fee란 말은 Estate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Simple은 상속 받는 상속자에 어떤 제한도 없다는 의미로, Fee Simple 소유주는 그 누구에게도 그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만일 유언이 없다면, 법적 상속자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가 상속된다.

Fee Simple은 Freehold estate와 같은 뜻으로 이용되는데, Freehold란 말은 부동산의 점유자(tenant)가 무한대 기간동안 점유할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Freehold estates의 소유주는 일부 법적인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상속자에게 상속시킬 수 있다. 만일 상속자가 없을 경우, Escheat이라고 해서 국가로 귀속된다.

Life Estates

Life Estate는 점유자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권리가 유효한 Estate이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다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없다.

예를 들면 “ 갑”이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자기 부인인 “을”에게 “을”이 살아 있는 동안만 소유하게 하고 그 후로는 자신의 외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다면, “을”은 Life Estate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Pur Autre Vie

위의 예에서 만일 “갑”이 죽고난 후 “을”이 재혼을 하여, Life Estae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다른 사람 즉 “병”에게 팔았다고 하면, “병”이란 사람은 오로지 “을”이 살아 있을 때만 그 집을 점유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Pur Autre Vie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수명에 따라 자신의 점유 기간이 정해지는 권리라, 오늘날 이런 거래는 매우 드물다.  (신양숙 부동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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