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들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6.02.23 16:14 컨텐츠 정보 조회 11,578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들 이미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BC주 부동산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서 100% 소유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own)했다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한다. 바로 그 이용 권리를 Estate라고 하는데,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Fee Simple estate, life estates, pur acutre vie 등으로 구분된다. Fee Simple 또는 Freehold Estates Fee Simple 또는 Freehold Estates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의 개념이다. Fee Simple의 소유주는 그 부동산에 걸려 있는 그 어떤 권리의 소유주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다. 원래 Fee란 말은 Estate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Simple은 상속 받는 상속자에 어떤 제한도 없다는 의미로, Fee Simple 소유주는 그 누구에게도 그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만일 유언이 없다면, 법적 상속자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가 상속된다. Fee Simple은 Freehold estate와 같은 뜻으로 이용되는데, Freehold란 말은 부동산의 점유자(tenant)가 무한대 기간동안 점유할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Freehold estates의 소유주는 일부 법적인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상속자에게 상속시킬 수 있다. 만일 상속자가 없을 경우, Escheat이라고 해서 국가로 귀속된다. Life Estates Life Estate는 점유자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권리가 유효한 Estate이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다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없다. 예를 들면 “ 갑”이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자기 부인인 “을”에게 “을”이 살아 있는 동안만 소유하게 하고 그 후로는 자신의 외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다면, “을”은 Life Estate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Pur Autre Vie 위의 예에서 만일 “갑”이 죽고난 후 “을”이 재혼을 하여, Life Estae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다른 사람 즉 “병”에게 팔았다고 하면, “병”이란 사람은 오로지 “을”이 살아 있을 때만 그 집을 점유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Pur Autre Vie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수명에 따라 자신의 점유 기간이 정해지는 권리라, 오늘날 이런 거래는 매우 드물다. (신양숙 부동산 씀)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