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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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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모든 등기청이 똑 같다. BC주에는 Victoria, Prince George, Kamloops, Nelson, Prince Rupert,  그리고 Low Mainland  등 6개의 토지 등기 관할 구역이 있다.  각 구역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청이 있는데, Low Mainland 등기청은 New Westminster에 있다.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 부지의 등기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등기청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예전의 토지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이 바뀌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될 때마다 Duplicate of Certificate of title(등기부 등본 부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바꾸어, 단지 소유주가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만 발행해주는데, 그것도 모기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Agreement for sale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등기부에는 맨 위쪽에 등기된 소유주 (Registered owner in fee simple)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이 보다 못한 권리들이 나열되어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서류가 요구되는데, Form A라고 불리는 Freehold transfer (소유권 양도 증서)와 Property Transfer Tax Return (부동산취득세 신고서)이다.



등기청에서는 이 두 서류를 받고 난 후  인스펙션 담당자가 등기 확인 (Search of Title)를 하고 등기부 등본 부본 (Duplicate of Certificate of Title)이 발행되 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후 등기청 현금출납자(Cashier)가 요금을 받고 난 후 그 서류에 등기 번호를 부여한다. 일단 요금이 지불되면, 등기 색인에 Pending application (계류 중 신청서)으로서 등기번호와 함께 연필로 표시해놓는다. 검사관(Examiner)이 서류에 실수나 누락이 있는지 검사하고 난 후,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연필로 표시한 것을 지우고 잉크로 확실하게 표시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서류 작성자(Drafter)가 새 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Title)을 준비하는데, 만일 이 부동산이 전산에 전혀 등재된 적이 없다면, 전산 화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서류작성자는 전산 화일에 모든 등기 정보를 입력해 넣으며, 이와 더불어 PID 라는 부동산확인번호(Property Identifier)를 부여하고 이로써 등기가 완료된다. 만일그 부동산이 이미 전산 자료에 입력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소유권 정보만 바꿈으로서 등기가 완료된다. 대체로 등기청에서의 등기 이전 절차는 30분 안에 완료된다.



 (신양숙 부동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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