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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와 Statu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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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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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와 Statute Law


부동산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곳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자.  BC 주 법은
크게 두곳의 원천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는 Common Law이고
또 하나는 Statute Law이다.  

Common
Law를 궂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불문법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법전으로 성문화하지
않았지만, 역사적 사회적 관습을 쫓아 이루어진 판례 등에 근거를 둔 법들을 말한다. 캐나다와 BC 주의 Common Law는 수백년 전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곳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이곳으로 건너와 지금까지 계속 진화 발전해왔다.  

Common
Law 법체계에서 중요한 개념은 “선례구속성stare decisi”원칙인데,
이는 “이전 결정(former decision)을 우선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다. 이 원칙에 따라 옛날의 Common Law 재판관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내려졌던 판례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만들어왔다.  

반면 Statute Law는 성문법으로  이는 연방 하원이나 주 의회 또는 시의회
등의 입법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다.
 예를 들면, 연방 정부는
금융, 파산, 화폐, 우편업무,
혼인 및 이혼, 형사 문제, 특허,
저작권,해운, 어업, 국방 등에 관한 법률을 독점적으로 만들며, 주 정부는 재산권, 시민권, 자치 기관, 주 법치,  교육 등에 대한 법률을 만든다. 한편 지방자치 정부는 헌법 상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주정부로 부터 위임 받은 특정 분야에서 규례(Bylaw)는 만들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도로 및 교통 법규, 지역 건물 규례 등은 자치 정부에서 입법할 수 있다.
이처럼 Statute Law는 3 단계의 정부에서
날로 복잡해가는 우리의 일상 활동을 통치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 성문화해 만든 법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판례만을 가지고 사회를 통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Statute Law를 만들며  Common Law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Common Law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반드시 라이센스를 가지라는 요구사항이 없다. 그 요구조항은 부동산법(Real
Estate Act)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은 어떤 법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문과 관련된 어떤 법령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선례구속성
(stare decisi)의 원칙에 따라 그 법령을 이전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판결하는 것이다.

<신양숙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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