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념해야 될 내용들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7.08.27 02:36 컨텐츠 정보 조회 9,745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과열된 시장 상황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인(Realtor)의 역할 및 책임도 더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념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관행 표준 섹션 1 : 고객 및 고객에 대한 의무 - 제 1 조 - 12 조 제 1 조 : 필수 사실 정보 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2 조 : 역할 공개 - 기관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할 서비스의 역할 및 성격에 관하여 다른 등록자가 대리하지 않는 고객이나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거나 서면으로 완전히 밝혀야 한다. 제 3 조 : 고객에 대한 기본 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 기본 의무는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4 조 : 사실 발견 부동산 중개인은 합리적인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발견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된 대리 행위를 피하기 위해 자산에 관련된 사실들을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서면 서비스 계약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계약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면으로 계약서의 특정 조항, 조건, 의무 및 약속을 표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서면 합의서 부동산 제공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계약 당사자의 중요한 조건, 조건, 의무 및 약속을 표현해야 합니다. 각 최종 합의서의 사본은 서명 또는 초안 작성시 각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 7 조 거래와 관련된 비용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책임을지는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형의 경비를 완전하게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고객에 대한 혜택 공개 부동산 중개인은 : (a) 아래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 복수의 당사자로부터 거래로의 보상을 수락하거나 (ii) 고객을 위해 쓴 비용으로 리베이트 또는 수익을 받거나 (b) 고객에게 금융 또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그의 회사가 그 당사자에게 부동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고객에 대한 이익의 공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에게 다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a) 부동산 중개인 혹은 그의 회사가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추천한 결과로 얻은 금전적 이익 혹은 다른 혜택 b) 부동산 중개인 혹은 그의 회사가 당사자를 위해 쓴 경비에 대해 받은 리베이트나 이익 제 10 조 전문적인 조언 외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가 부동산 중개인의 전문성을 넘어선 경우 당사자들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 11조 재산에 대한 개인적 이익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의 신분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 직계 가족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 금전적인 지분이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얻거나 매매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숙련되고 양심적인 서비스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업자가 종사하는 특정 부동산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숙련되고 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혼자 혹은 다른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업자는 그 일을 받아 들이거나 그 거래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