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유학생, 워크퍼밋 캐나다 입국은…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0.09.08 20:49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유학생, 워크퍼밋 캐나다 입국은…캐나다 외국인 입국규제 30일까지 연장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출입 규제가 9월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밴쿠버 총영사관이 세부 내용을 정리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계속 해야야 한다.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는 필수이다. 또 공항에 도착 후, 집/숙소까지 교통편 관련,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되, 불가능할 시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대중교통을 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자가용을 이용할 때에도 다른 곳에 들리지 마시고 바로 집/숙소로 들어가야 한다. 스터디 퍼밋(study permit)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부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즉 스터디 퍼밋 소지자 가운데 대면수업이 요구되는 학생(ex. 실험/워크숍 등)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불가하다는 학교 확인서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한 것. 다만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CBSA로 연락하여 본인이 입국 가능하다는 것을 받든시 확인 받으신 후 입국 준비 하도록, 이 자료는 조언했다. 연락처 e-mail : contact@cbsa.gc.ca / 전화번호 : 1-204-983-3500 / 1-506-636-5064.마지막으로 워크퍼밋(work permit) 소지자의 입국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기업(코로나 때문에 휴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유효한 일자리 제의가 없다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이 자료는 설명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