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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방문 더 간편…백신접종자 2주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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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방문 더 간편…백신접종자 2주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적용…2차까지 접종 후 2주 경과해
변이 바이러스 출몰국가 제외…해외 유학생 등도


고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다.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조치가 면제, 더욱 자유롭게 많은 시간 한국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를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이후의 입국자이다. 그렇지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제외된다. 동시에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2주 면제에서는 제외된다. 또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 신청하게 된다. 기업이 등의 경우에도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된다. 즉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그렇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예를 들어, 6월중 관련 대상 국가로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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