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캠핑카의 ‘렌터카 시대’가 펼쳐진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6.09 21:3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캠핑카의 ‘렌터카 시대’가 펼쳐진다…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자동차 차령 9년 자동차 캠핑 대세가 사회의 정책이나 흐름까지 바꿔놓을 기세다. 캠핑카의 ‘렌터카 시대’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한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된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한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하였고,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 가능토록 했다. 세 번째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해당 법령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