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캐나다 개인세율 ‘상승’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7.09 23:17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캐나다 개인세율 ‘상승’소득 7만 5천불…BC 28.2%, 온타리오 29.65% 소득 15만불…BC주 43.7%, 온타리오 47.97%“캐나다인의 개인세율(Personal Tax Rates)가 오르면서 2020년에는 세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가 내놓은 분석 결과다. 여기에는 미국 각 주와의 비교는 물론, 각 소득대별 연방 및 주 정부의 종합적인 한계세율이 분서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캐나다 개인 소득세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2016년 과세연도의 변화를 보면, 연방 정부가 신규 소득세 기준(Income Tax Bracket)을 적용,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최대 세율이 29%에서 33%로 올랐다. 물론 연방 정부의 인상은 다양한 각 주 정부 세율 인상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율 인상으로 연결됐다. 또 2019년까지 10개 주에서 7곳은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기도 했다. 즉 2009년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연방 및 각 주 소득세율을 합친다면 전국 모든 곳에서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앨버타에서는 가장 큰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 상위 세율이 9%p(23.1%) 올랐다. 온타리오에서는 종합 상위 세율(Top Rate)가 7.1%p(15.3%), 퀘벡은 5.1%p(10.6%) 올랐다. 수치로 볼 때 연방과 주 정부를 합친 법에 명시된 한계 소득세율(Combined Statutory Marginal Income-Tax Rate)를 보면, 소득이 캐나다 달러로 5만 달러의 경우 BC주는 28.2%, 온타리오는 29.65%, 퀘벡이 37.12%를 보였다. BC주 국경 아래 워싱턴 주는 물론, BC주 북쪽 알래스카와 미국 남단 플로리다 주도 세율은 12%였다. 소득 수준이 캐나다 달러로 7만 5000달러가 된다면, BC주 세율은 28.2% 온타리오 29.65%, 퀘벡이 37.12%로 그대로였다. 매니토바가 37.9%로 조금 높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 주와 알래스카, 플로리다 등지가 22%로 인상된다. 이밖에 소득이 15만 달러가 뛴다면, BC주에서 세율은 43.7%, 온타리오 47.97%, 퀘벡이 49.97%가 된다. 미국은 워싱턴, 알래스카, 플로리다 등지가 24%로 조금 오른다. <사진= www.fraserinstitute.org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