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캐나다 국적자 한국 방문하려면…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0.07.14 20:23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캐나다 국적자 한국 방문하려면…병원 진단서는 비자 신청일 48시간 이내코로나 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항공기 여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캐나다 항공기 운행이 재개됐지만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비자 발급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 밴쿠버총영사관은 코로나 19의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한 비자 심사 강화 알림 자료를 통해 캐나다 국적자의 국내 방문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더 이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방문(C-3) 사증은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 또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확인서 등의 첨부 자료가 필요하고 복수비자가 아닌 단수 비자만 발급된다는 점이다. 다만 단기취업(C-4), 장기사증은 효력 유지된다. 또 별도 안내 있을 때 까지는 단수 사증만 발급된다. 덧붙여 친지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국내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방문(C-3)사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발급이 되더라도 이전과 달리 14일 이내 발급은 어렵다. 그만큼 사증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접수 후 3~4주 소요 예상.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기간단축 가능하다. 또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도 실시된다. 게다가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병원 진단서와 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의 웹사이트 확인. 그렇지만 병원진단서의 경우에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된다. 해당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