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단기임대 규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3.30 19:31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단기임대 규제 전세계적으로 대도시마다 주민들의 주거지 확충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단기임대 규제에 대해 소개했다. 암스테르담 시는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주거규제를 시행. 관광객 대상 단기임대를 사전허가제로 변경하고, 휠체어 사용자 및 그 외 사회적・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자료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시의 주거부족은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월세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관광객에게 단기 임대하는 에어비앤비가 성행함에 따라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입 및 투기 목적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가 급감했다.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큰 집을 구매하여 작은 단위로 방을 쪼갠 후 임대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면적이 넓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암스테르담 시민이 관광객에게 주택의 일부 및 전체를 단기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단기임대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관광객에게 단기임대를 할 수 없으며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년에 최대 30박까지 임대 가능하며, 에어비앤비 등 광고 게시글에 고유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투숙 가능 인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최대 4인이며, 모든 숙박 내역을 시청에 사전 고지해야 하도록 했다. 또 허가증 없이 단기임대하거나 최대 4인, 1년에 30박 규정 및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4,350유로에서 최대 21,750유로의 벌금 부과 및 허가 취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2) 확보에 나섰다. 시민에게 월세 1,027유로 이하의 주택을 매해 1,67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주택 공급난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전체 임대주택 수가 감소한 상황. 덧붙여 2025년까지 55세 이상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2,000호 신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외 요양원 등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설이 폐업하면서 시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덧붙여 가정의, 치과, 통증의학과 등 의료시설과 체육관 및 공용 여가시설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사진= www.amsterdam.nl/en 캡처>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