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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중산층 보급형 주택 플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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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중산층 보급형 주택 플랜 ‘눈길’


캐나다 캘거리의 중산층 보급형 주택 공급 계획이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캘거리 시가 특별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사회적 기업 ‘소유 가능한 주택 공사’ (Attainable Home Cooperation)를 2009년에 설립한 것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계약금만으로 중산층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산층을 위한 1,000세대의 보급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라는 것.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최소한 5년의 주택 대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통상 시중 금융권의 주택 관련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 공사 설립과 함께 캘거리 시 소유 부지를 팔고 건설 및 개발 업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캘거리 시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개발할 목적으로 고용센터, 편의시설, 대중교통이 갖추어진 8개 부지를 주택 공사에 매도했다. 또 2020년 현재 11개 건설 및 개발 업체, 8개 금융기관, 7개 법률회사 및 3개 주택 대출 보험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 자격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 공사의 대출 보증과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최저 주택가격 기준으로 연 가구 소득이 최소 연간 45,000달러가 되어야 지원 가능해야 한다.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103,000달러로 제한된다.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93,000달러로 제한된다. 단독 세대의 경우 최대 가구 소득은 연간 83,000달러로 제한된다. 세대 구분 없이 자산 규모는 주택 구입 가격의 20% 미만 혹은 최대 50,000달러로 제한한다.
지원 절차 및 요건으로는 은행은 계약금 명목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5%를 요구하고, 입주자는 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가격의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하고 거주기간별로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주택 공사는 주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입주자와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최소 또는 최대 실 거주 요건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경우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 공식 감정평가로 주택의 시장가격을 정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가치를 배분하여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주택 공사에 귀속된다. <사진= attainyourhome.com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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