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국세청, 코로나 19 혜택자에 T4A 세금전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1.01.12 09:02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국세청, 코로나 19 혜택자에 T4A 세금전표… 2020년 세금보고 때 신고해야…일부는 T4E 전표 1월부터 전표 발급…늦어도 3월이전에는 수령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업과 개인마다 세금 신고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세가 더 부과될지도 관건이다. 이 가운데 캐나다 국세청이 2020년 세금보고에 필요한 세금전표(T4A Slip)을 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 또는 회복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모두 새 세금전표를 받게 된다. 또한 이 금액을 2020년도 세금보고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가 제공한 혜택은 캐나다 긴급대응혜택(CERB)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CESB, 이후 캐나다 회복혜택(CRB), 렌트 관련 CERS, 임금 보조 CEWS, 병간호 혜택(CRCB), 병가혜택(CRSB)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이미 1월부터 전표 발급을 시작했다. 따라서 전국의 해당 주민들은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 퀘벡 주민들의 경우에는 세금전표 외에도 RL-1 전표(Slip)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만약 세금전표(T4A Slip)를 3월 이전까지 받지 못한다면 국세청의 ‘내 어카운트(CRA My Account)에 접속,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통해 코로나 19 혜택을 지원했다면 T4A 전표가 아닌 T4E 전표(Slip)를 받게 된다. 특히 T4A 전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만약 코로나 19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해당 전표를 받았다면 곧장 국세청(1-800-959-8281)에 전화를 하도록 했다. 덧붙여 T4A 전표에 기재된 금액은 2020년 세금보고서의 13000 항목(Line)에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최소한 6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