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한국 사증 발급에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0.12.22 21:04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한국 사증 발급에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재외국민, 여권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방문이 다소 까다로워졌다. 이 가운데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발표를 통해 사증 신청시에도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사증 신청시 제출서류 지침이 변경되어 12월 21일부터 사증 신청시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즉 21일 사증 접수분부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검사 결과 NEGATIVE)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기존에 접수하였던 가정의, 워크인 클리닉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12/21일 이후로 접수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장례식 참석자만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나 의료기관 진단서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해외 거주 한인의 한국 방문이 좀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재외거주민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더욱 손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진 것. 해외 거주자의 신청은 영사민원 24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발급 안내를 이메일로 받게 된다. 이후 직접 여권을 수령할 때만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