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한국 집값 과열지역 투기 거래 실거래 조사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0.12.22 21:03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집값 과열지역 투기 거래 실거래 조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조치가 잇따라 실현됐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는 실거래 조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자녀보험금 대납 편법 증여, 부모 차입금 아파트 매수, 사업자대출 용도와 유용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의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 공급계획 발표(5.6)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 발표(6.5) 이후 6.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26일에는 ’19.12~’20.2월 거래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322, 용산:74, 수도권: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이상거래 의심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완료 하였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특히, 이상거래 의심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하였다. 이밖에 조사가 이루어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였다는 것.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