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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형 광고세 도입, 불법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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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형 광고세 도입, 불법 광고 단속


광고계에서 거둔 수입으로 비슷한 업종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고 예술 단체도 지원하는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시행하는 ‘대행 광고세(TPST, Third Party Sign Tax)’이다.
서울연구원의 세계 주요 도시의 각종 주목할 정책을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가운체 최근에는 ‘대행 광고세’ 도입, 불법광고물 단속 및 예술단체 지원하는 토론토의 사례가 소개됐다. 대행 광고세는 시가 공공장소에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시는 2009년 문화예술 분야 시민단체 연합체인 ‘아름다운 도시 연합(The Beautiful City Alliance)’과 함께 옥외광고 규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대행 광고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조례를 통한 불법광고 단속이 신기술의 등장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복잡한 세부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 객관성, 일관성의 담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대행 광고세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 광고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고 규제의 원칙 및 절차, 대행 광고세는 광고물의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와 장소를 토대로 부과, 광고 표지판은 Class 1부터 Class 6까지 6단계로 나눠 세금을 차등 부과, 모든 대행 광고는 시에 사전 등록하는 것을 원칙, 거둬들인 세금은 시에서 정한 사업 등에 사용 등의 특징이 있다. 세금은 총 6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가장 낮은 단계인 클래스1(Class 1)은 1,308.91달러(약 1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표지판 면적이 15㎡ 이하인 정적인 광고, 벽 표지판, 장식벽 표지판, 돌출 표지판, 문 표지판 또는 기계적으로 표시하는 투영 표지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클래스 6(Class 6)의 경우 43,375.50달러(약 3,658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75㎡ 이상의 전자벽 표지판 및 전자 접지 표지판, 전자 지붕 표지판, 전자 투영 표지판, 전자 창문 표지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한다. 세금을 고의적으로 기한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의 이자를 내야 하고, 해당 세금의 최대 2배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사진= Toronto City Website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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