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BC ‘토지 소유 투명 등록제’…‘돈세탁’ 방지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0.12.03 21:12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BC ‘토지 소유 투명 등록제’…‘돈세탁’ 방지 법인, 파트너, 신탁관리자 소유도 이행당사자 밝혀야 11월 30일 기준, 1년안에 기존등록 부동산도 공개… BC주 새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에 대한 정책부터 발표되고 있다. 말 그대로 ‘완전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게다가 기존 명의도 1년 안에 실명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최근 ‘토지 소유자 투명 등록제(Land Owner Transparency Registry)’ 정책을 발표했다. BC주 부동산의 등록 소유주들(Registered Owners of Real Estate in BC)는 반드시 자신들의 이해당사자에 대해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공동명의자까지 모두 밝힘으로써 그동안 법인이나 기관 등을 내세워 실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부터 먼저 제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로써 정부는 BC주택 시장으로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흐름을 막겠다는 것.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BC주민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공정성에 기반해서 시장에 발을 디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수 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사기꾼들의 불법 자금 홍수와 경쟁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같은 등록제는 투명성과 절제성을 BC주 전역 주택 시장에 가져올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등록제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토지 소유자들이 모든 형태의 토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기업이나 파트너, 신탁관리자 등이 소유했던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수혜를 받는 오너들을 밝히는 게 돈세탁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이로써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기업이나 신탁 관리자, 파트너들이 BC에서 토지를 구매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이해당사자(Interest Holders)를 밝혀야 한다. 덧붙여 기존 소유자들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모든 법인과 신탁 관리자 파트너들은 수혜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밝혀야 한다. BC주 정부는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등록제를 평가, 필요할 경우 더욱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등록 정보가 BC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자료는 세금과 법 집행관이 향후 불법 활동을 근절하고 수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돈세탁 방지는 물론, 주택 시장에 대한 확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 머린 말로니 전문가 패널 회장은 “BC주는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패널들의 제안이 사용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BC주 홈바이어들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택시장을 믿을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바로 안정된 경제를 향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과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 패널의 보고서는 지난 2018년에만 BC주 전역에서 74억 달러가 돈세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50억 달러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