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캐나다 에드먼턴 코로나 19에 요식업 노상카페 허가제 작성자 정보 작성자 NEWS 작성일 2020.11.11 21:26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에드먼턴 코로나 19에 요식업 노상카페 허가제 전세계적으로 각 지역 정부는 코로나 19에서도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구원도 이 같은 각 국 도시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캐나다 에드먼턴 시가 도입한 노상카페 허가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에드먼턴 시는 일찍이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Outdoor Patio) 허가제도’를 통해 도심 거리를 모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식업소와 소매업체의 접객공간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허가제도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기존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Outdoor Patio) 허가제도’는 공공보도 등의 공유지를 점유하는 노상카페와 개별 사업주의 사유지인 옥외 안뜰 사용허가를 통해 도심 거리의 활성화와 개인 사업체의 매출 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요식업계의 영업 제한과 5월 재개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접객 인원의 감소 및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요식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 사용 허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신청으로 간소화 했다. 또한 레스토랑과 소매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야외공간을 접객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축, 증개축 시 허가 신청을 하거나 기존 업체가 별도의 신청을 하고 한 번의 허가로 5년을 유지할 수 있는 면허가 부여되었다. 기본 원칙 및 허가사항으로는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노천카페 및 옥외 안뜰 확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있다. 또 겨울철 옥외 카페 디자인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 다만 노천카페에서의 소음 등 다양한 제약 조치도 따른다. <사진=Edmonton.ca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