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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과 3가지 CRB 혜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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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과 3가지 CRB 혜택 전환CRB는 주 500달러로 최대 26주 동안 지원

연방 정부의 긴급 대응혜택(CERB)이 고용보험(EI)과 회생혜택(CRB) 체제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연방 재무부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과 3가지 캐나다 회생혜택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해나가게 된다. 캐나다 회생 혜택은 자유당 정부가 NDP 정부의 제안을 반영, 기존 주당 400불, 4주 1600달러를 주 500달러 4주 2000달러로 수정하면서 올 가을 신임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의 고용보험은 9월 27일부터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지난 52주(1년 동안) 최소 120시간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자발적으로 실직하지 않은 주민들로서 일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 등이 대상이다. 주당 500달러를 받게 되지만 부모로서 혜택 연장(Extended Parental Benefits) 대상이라면 주당 300달러가 된다. 만약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캐나다 회생 혜택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CRB는 주당 500달러씩 최대 26주간 지급된다. 자영업자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노동자, 여전히 소득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최소 15세 이상으로서 2019년과 2020년, 또는 지난 1년 동안 최소 5000달러 소득을 올렸어야 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계층도 해당된다. 다음은 캐나다 회생 질병 혜택(CRS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이다. 주당 500달러씩 최대 2주 동안 지원된다. 코로나 19로 일을 할 수 없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 일의 최소 50%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캐나다 회생 간병 혜택(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은 주당 500달러씩 최대 26주가 지원된다. 학교 또는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이다. 의료적 이유로 학교와 데이케어를 갈 수 없는 케이스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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