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캐나다 입국 외국인 생체정보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8.12.19 22:20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 입국 외국인 생체정보 확대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 생체인식 정보 수집 확대된다.밴쿠버 총영사관은 주한캐나다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알려온 ‘생체인식정보 수집 확대’ 공고를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문과 사진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방문비자, 유학 및 취업허가서 신청자, 이민비자 신청자, 난민 또는 망명신청자 등이다. 면제 대상도 있다. 바로 만 14세 미만 또는 79세 초과 (망명신청자의 경우 최고연령 제한 없음)이다. 전자여행허가(eTA)를 소지하고 관광객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과 - 외교관 및 정부 대표는 예외다. 한국에서 생체정보 접수처는 캐나다 비자접수 센터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길 다남빌딩 5층(전화번호 : 080 822 1449)이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vfsglobal.ca/canada/korea/english/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은 info.cankr@vfshelpline.com 이다. 관련 수수료는 신청시 85 캐나다 달러, 가족단위 신청시 최대 170 캐나다 달러, 공연단 등 단체 신청시에는 최대 255캐나다 달러 등이다.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