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 투기 및 빈집세 면제 신청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19.01.22 21:11 컨텐츠 정보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투기 및 빈집세 면제 신청정부의 ‘투기 및 빈집세(SVT)’ 면제 신청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에 해당하는 지역 주택 소유 홈오너들은 오는 28일까지 신청 방법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로써 정부가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 다만 외국인 주택 소유자 외에 기러기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99%의 주민들이 면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또는 BC주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소유한 다른 곳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다. 빈집을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들고 어포더블 하우징에 사용될 예산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빈집 세금이 해당되는 곳으로는 메트로 밴쿠버 구역의 시 자치단체이지만 보웬 아일랜드와 라이언스 베이 빌리지 등지는 제외된다. 반면, 애버츠퍼드 시, 미션 디스트릭트, 칠리왁 시, 킬로나(City of Kelowna) 시, 웨스트 킬로나 시, 나나이모 시, 랜츠빌 디스트릭트(District of Lantzville) 등이 포함된다. <사진=BC주 제공>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검색